

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경우, 그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,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서울시의 경우:
• 지원 대상: 만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로, 부모와 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.
• 지원 내용: 조부모 등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경우,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. 2명일 경우 월 45만 원, 3명일 경우 월 60만 원을 지원하며,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신청 방법: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‘몽땅정보 만능키’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
경기도의 경우:
• 지원 대상: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으로, 부모와 아동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.
• 지원 내용: 조부모 등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경우,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. 2명일 경우 월 45만 원, 3명일 경우 월 60만 원을 지원하며,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신청 방법: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‘경기민원24’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공통 사항:
• 돌봄 시간 인증: 돌봄 활동 시간은 QR코드를 통해 인증하며,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.
• 주의 사항: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,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.
조부모 돌봄수당은 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,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